국민 5명 중 3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났다.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27.5%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4%였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별로 공감한다는 비율은 자영업(53.8%)·화이트칼라(53.7%)에서보다 가정주부(69.7%)·블루칼라(67.7%)에서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6%)에서 공감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비율이 35.5%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자료: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났다.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27.5%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4%였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6%)에서 공감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비율이 35.5%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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