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의 초점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는 데 맞추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산업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소환한 데 이어 조만간 백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업무 책임자 중 1명인 산업부 국장급 직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의결 과정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지시한 시점을 2018년 4월 3일로 봤다.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6일 빠른 것이다. 백 전 장관의 압박으로 인해 한수원이 한 회계 법인에 발주한 경제성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을 직접 불러 당시 결정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과 감사 직전 월성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도 모두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즉시 중단한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낸 범위 내에서 수사한다면 탈원전 정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어디까지 할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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