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반대집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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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두고 "개인 택시 죽이기 정책"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허가 대 수 상한을 정하지 않을 경우, 공급과잉으로 택시·플랫폼 업체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카풀과 렌터카 사태에 이은 택시 총량제를 벗어난 플랫폼사업면허 발급은 향후 무한 출혈경쟁을 부추겨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은 "현재 전국적으로 요구되는 택시 감차 대수가 5만을 넘고, 서울 택시만 해도 만 천여 대에 달함에도, 국토부가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운송업체가 '택시 총량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우리에게 요구된 '택시 총량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도록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이미 포화된 택시시장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만을 고려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가 문제 삼은 부분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방식이다. 국토부 등이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경우, 별도의 허가 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되,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 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 대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조합측은 허가 대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급과잉으로 택시 및 플랫폼 업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업체 간 상생협력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호출, 예약, 차량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을 허가 기준으로 규정했다.

오영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실 부장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 차원에서 집회를 지속해서 열어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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