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앞둔 박정림 연임 불투명
12월 결론… 제2 DLF 사태될수도

사진=디지털타임스DB
사진=디지털타임스DB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의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이번 징계로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와 전현직 CEO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전직 CEO인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이보다 낮은 '문책경고'가 결정됐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현재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해당 처분을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올 연말 임기만료를 앞둔 박정림 대표는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가능하지만,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현재 금투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 역시 이번 중징계로 인해,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게 됐다.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지금까지 금투협회장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는 점이 심리적 부담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O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라임펀드 사건이 아닌,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 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재차 심의·의결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빨라도 12월초에 날 전망이다.

한편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