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소송 유리한 고지 포석
아시아나항공 A35  0<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A35 0<아시아나항공 제공>


[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자산을 동의 없이 매각하지 말라고 요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비해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 측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의 중요한 자산 처분을 동의 없이 진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HDC현산측이 25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매매계약 무산에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해서 파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월 HDC현산에 아시아나항공 매매 본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다만 HDC현산 측은 공식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다고 공식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즉 자진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파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하는 데 이번 '금호리조트 매각 금지 공문'이 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소송전을 대비한 명분쌓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앞당겨진다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보유한 금호리조트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손자회사인 금호티앤아이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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