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고액 월세 등 대상
확인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검증 대상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에겐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그 가운데 혐의가 짙은 임대인 30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으면 정기예금 이자(2019년 귀속분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수입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확인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검증 대상은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에겐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고, 그 가운데 혐의가 짙은 임대인 30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2주택자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가 3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으면 정기예금 이자(2019년 귀속분 2.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간주된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수입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세율 6∼42%) 대상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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