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에 '승인 심사보고서' 발송
입점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
업체 의견서 제출하면 마무리
국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기업결합 승인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 등 배달앱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 합병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했다. 인수합병(M&A) 규모는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스타트업 M&A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3년간 입점 수수료 인상 제한, 음식점과 배달업체에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 등의 조건을 내건 건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보고서를 전달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결합심사 보고서를 최근 발송했고, 연내 결론낼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배달앱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9.7%, 요기요가 30.0%, 배달통 1.2%다. 두 회사의 합병할 경우 점유율은 90.8%가 된다. 거의 독점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공정위는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각각 6.8%, 2.3%다.
그동안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과 배달업체들은 물론 여당인 더불언민주당 측은 두 기업의 결합이 독과점의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가 최종 결합심사를 종결하기 전까지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김동준기자 srkim@dt.co.kr
입점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
업체 의견서 제출하면 마무리
국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기업결합 승인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 등 배달앱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 합병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했다. 인수합병(M&A) 규모는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내 스타트업 M&A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3년간 입점 수수료 인상 제한, 음식점과 배달업체에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 등의 조건을 내건 건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보고서를 전달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결합심사 보고서를 최근 발송했고, 연내 결론낼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배달앱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9.7%, 요기요가 30.0%, 배달통 1.2%다. 두 회사의 합병할 경우 점유율은 90.8%가 된다. 거의 독점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공정위는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각각 6.8%, 2.3%다.
그동안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과 배달업체들은 물론 여당인 더불언민주당 측은 두 기업의 결합이 독과점의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가 최종 결합심사를 종결하기 전까지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김동준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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