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공청회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당장 내년 통행세 30% 큰부담" 이병태 교수 "정부 과도한 개입"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임재현(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전무,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연합뉴스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구글 방지법은) 발의되어야 한다. 월 1억원 매출을 올려도 1000~2000만 원 밖에 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억 원 매출을 올리기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다음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없으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
"유통점이 임대료 수수료 받는 것은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에 해당한다. 정부가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경제활동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병태 KAIST 교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창작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른바 '구글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가격정책 변경을 한국 법 테두리 안에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가 참여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와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전체 매출의 30%를 플랫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 토종 앱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는데, 이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앱 마켓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또한 구글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기존 법률에 의한 조사와 제재보다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즉시 경쟁제한적 상황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산업영역을 규율하는 법, 특히 규제산업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전기통신산업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병태 교수는 인위적인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혁신에 대한 시장의 보상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과도한 시장개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할 일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일이지 규제로 인해 좀비 기업과 지대추구를 보호하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부적절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글 지도와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동시에 불허해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의 유일한 21세기 정글 국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글로벌 앱마켓 덕분에 수많은 개발사들이 손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사례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되는 공정한 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9월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된 모든 앱 공급업체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규 앱에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구글은 그동안은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