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4건은 들러리 참여 대가와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보원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다. 이는 입찰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의 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한전이 2014년 2월부터 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함에 따라 대영종합산기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 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4건은 들러리 참여 대가와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보원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다. 이는 입찰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의 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한전이 2014년 2월부터 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함에 따라 대영종합산기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 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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