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자동화기기의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 신분증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신분증 확인에 따른 민원 발생이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명시적 근거는 없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사유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1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명시적 근거는 없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사유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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