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 등 전·현직 CEO 징계 결정 예상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심의 거쳐 12월 중 최종 결론 전망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 판매한 증권사 3곳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업계에서는 CEO 중징계와 관련해 금일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에 1·2차 제재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1차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2차에서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이 대상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박정림 현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4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림 대표의 경우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연임이 불투명해진다.
여기에 라임펀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증권사별로 다른 징계 안건도 논의되면서, 제재심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이 함께 심의됐으며, KB증권도 김성현 대표와 관련한 공모주 차별 배정 안건 등이 함께 올라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차례에 걸친 제재심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만큼, 금일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이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재차 심의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빨라도 12월 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증권사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증권사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을 근거로 증권사와 전·현직 CEO의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증권사는 모호한 법규를 근거로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한다. 관련법인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30여명 증권사 대표들이 지난달 27일 금감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모 KB증권 델타원솔루션팀장을 포함한 KB증권 7명 임직원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모의해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지난 6월말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사의 제재심이 끝나면 연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사의 제재심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 제재심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했다.(사진=디지털타임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