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인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이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심리위원 점검 과정에서 자료검토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현장점검과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부친상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법정 출석 심경, 준법감시위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재판장에 들어갔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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