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어카운트인포서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 개선
11월10일부터 조회, 지급

전 금융권에 흩어진 계좌를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도 찾을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은 타 계좌와 달리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와 해지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확인을 거쳐 지급신청을 하면 10분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고, 초과 예금은 출연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이용 가능하며, 지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바이오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과 휴대폰 인증 두 차례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다.

휴면예금이란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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