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국회에서 청년 고용을 옥죄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발간하고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4권으로 구성됐으며 1권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2~4권은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각각 담겨있다. 전경련이 꼽은 '청년절망 3법'은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이다.

전경련은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노조 권한 강화로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처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대체인력 투입 등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현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며 재원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 비용이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채용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58.9%)이 50인 미만 사업장주에 몰려있어 영세·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은 상시업무에 도급·파견·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말한다. 전경련은 직접고용을 강제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난 2007년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는 이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체감실업률은 25.4%로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역대 최다인 166만명을 기록했다. 대기업 4곳 중 3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학가에서는 올해 졸업하면 절반 이상(55.5%)이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나온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9년 5위에서 작년엔 20위로 15계단 추락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실업은 사상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며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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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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