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리위원회 심의에 구상금 청구소송 포함
보험사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앞으로 보험회사가 소송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금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경우 사전에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소송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가 사망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모든 보험소비자의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도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갑시인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은 이전부터 소비자 상대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운용해왔다. 다만 구상금 청구소송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비교·공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 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부 소송관리위 개최와 소송심의 건수와 승인·불승인 건수 등 심의 결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송 제기·채권 추심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별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실질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감면해주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는 등의 방안이 보험업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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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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