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소송이다. 민법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외도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위자료만 지급받게 되거나,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 김도윤 변호사는 "혼인파단에 주요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있어도 재산형성에 기여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 대상 선정 및 기여도 입증과 증명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이혼 소송 시작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고 부부의 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사실조회, 금융 정보 제출 명령 등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의 원인과 무관한 점을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이혼 경위에 대해 일방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유책사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없다면 재산분할소송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전략을 구상해 대응하지 못하면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유리하게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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