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7년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가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결심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결심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