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있으면 특허업무 가능
변호사 실무수습 온라인전환에
변리사회 '교육부실 우려' 제기
변호사 vs 변리사 갈등 2라운드
전문 직역을 대표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직무 범위를 놓고 또다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자동자격제도'로 인해 두 진영간에 크게 충돌한 이후, 2016년 변리사 실무수습 방안, 최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방식 등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직역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6년 시작된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 허용 논란은 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변리사와 변호사간 갈등의 불씨는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인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직무범위를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해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변리사회 뿐만 아니라, 세무와 노무를 직역으로 하는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들 세 단체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5일 세 단체를 포함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개 전문자격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자역사 단체 협의회 출범식'을 갖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 추진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횡포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이 법률사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직역인 세무 회계 업무에 이어 노무대리, 등기대리까지 직무를 확대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는 게 세 단체의 주장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방식을 둘러싸고도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허청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50명에 그쳤던 변호사들의 교육 신청이 35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상대적으로 자격취득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변호사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한변리사회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 우려를 제기하자, 변협 측은 온라인 교육 강행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결국, 특허청이 중재에 나서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하고자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직역별 업무 특성과 전문지식의 영역을 지키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변호사 실무수습 온라인전환에
변리사회 '교육부실 우려' 제기
변호사 vs 변리사 갈등 2라운드
전문 직역을 대표하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직무 범위를 놓고 또다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자동자격제도'로 인해 두 진영간에 크게 충돌한 이후, 2016년 변리사 실무수습 방안, 최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방식 등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직역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6년 시작된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 허용 논란은 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변리사와 변호사간 갈등의 불씨는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인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직무범위를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해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변리사회 뿐만 아니라, 세무와 노무를 직역으로 하는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들 세 단체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5일 세 단체를 포함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7개 전문자격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자역사 단체 협의회 출범식'을 갖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법 개정 추진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횡포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이 법률사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직역인 세무 회계 업무에 이어 노무대리, 등기대리까지 직무를 확대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는 게 세 단체의 주장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방식을 둘러싸고도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허청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50명에 그쳤던 변호사들의 교육 신청이 35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상대적으로 자격취득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변호사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한변리사회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 우려를 제기하자, 변협 측은 온라인 교육 강행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결국, 특허청이 중재에 나서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하고자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직역별 업무 특성과 전문지식의 영역을 지키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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