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존 세법에서 아파트의 경우 규제 지역과 관계 없이 최대 4%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아 오피스텔 취득세(4.6%)보다 저렴한 취득세율이 이점이었다. 반면,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아파트에 오피스텔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면서 오피스텔 시장을 눈 여겨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역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준공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규 오피스텔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광교신도시 중심입지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이 눈길을 끈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e편한세상 시티 광교'는 현재 잔여 호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1~49㎡, 총 450호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21㎡타입 196호 △30㎡타입 12호 △39㎡타입 162호 △49㎡타입 80호로 구성돼 원룸부터 주거용 2룸까지 다양한 타입을 갖춰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e편한세상 시티 광교의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11월 30일(월)까지 분양전시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럭키 드로우' 경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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