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연인의 죽음으로 이씨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4월 18일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A(여)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A를 재우려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고 그 사이 여자친구가 직접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프로포폴을 가져 나와 A씨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사망 3일 전에도 이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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