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크게 체감하긴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주는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재산세 인하 혜택을 어느 선까지 주느냐를 두고 당정청간 주장이 달라 혼선이 빚어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공시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여당 측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폭넓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은 시세로 치면 13억원인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청와대의 주장이 관철돼 재산세 혜택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부여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873만가구 중 95.5%(1789만가구)이며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 310만가구 중 80.0%(247만가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국에서 재산세 인하 혜택이 부여되는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을 1030만 가구로 추산했다. 감면율은 22.2∼50%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3년간 재산세를 연평균 9만9610원 감면받는다. 공시가격이 1억6500만원인 강원도 춘천시의 아파트 주민은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5만287원 감면받는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 인하 기간을 우선 초기 3년간으로 잡았다. 과도한 재산세 인하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세금 내는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폭이 1%포인트씩 완만하게 오를 때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2023년까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설정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초기 3년보다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4년 뒤에도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