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이고 현재 실거래가격이 17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5년 뒤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가 1314만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4배나 급등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각종 세금·부담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에 따라 2021년부터 향후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현재 현실화율이 68.1%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년 후인 2023년까지 시세의 70%로 높아진 뒤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까지 상승한다. 9억~15억원 미만은 7년 후인 2027년까지 현실화율이 69.2%에서 90%로 오른다. 15억원 이상은 현재 75.3%인 현실화율이 5년 후인 2025년 90%가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2.4%로 낮은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달성기간을 15년으로 길게 잡았다. 공동주택과 속도를 맞추면 급격하게 공시가격이 높아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023년까지 55%로 높인 뒤 2035년에 현실화율 90%로 맞춘다. 9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은 7~10년간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토지는 8년 만에 현실화율이 65.5%에서 90%로 높아진다. 주거용·상업용·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행안부는 정기국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