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발언 이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올 연말 기준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홍남기의 나라냐" 등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또 여당인 더불언민주당은 내년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 앞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기존 10억원 기준 유지하는 방안을 홍 부총리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