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화수가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 알리지 않은 이화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서 총 5차례 광고하며 발생한 비용(4150만7000원) 중 절반(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화수는 광고비 집행 내역도 통보치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 알리지 않은 이화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 알리지 않은 이화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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