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로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계층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늘어날뿐만 아니라, 보유세의 또 다른 한 축인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에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율을 인하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6억원을 밑도는 저가 주택들이 6억원으로 키 맞추기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의 영향에 더해 내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계획으로 전세의 월세 선호 경향도 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하는 분위기인데, 공시가격마저 상승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를 위한 월세 전환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교수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 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만약 내년까지 전셋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가 남아있다"며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로 대다수의 계층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로 대다수의 계층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