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3억 '막판 줄다리기' 與 "현행 10억 2년 유예" 방침 정부 "연말부터 3억 적용" 고수 불발땐 野 '10억 유지' 법안 추진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을 놓고 당정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학개미' 반발 등을 우려하며 현행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2년간 연장 시행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올 연말부터 3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최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못박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시행의 무게추는 10억원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내 협의를 거쳐 최종 대주주 기준 요건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2년간 더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1개 종목의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1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당초 기재부는 이같은 3억원 기준에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대판 연좌제'란 동학개미들의 비판에다 올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주식 매도물량이 쏟아지며 증시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3억원 기준 시행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정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외부됐고, 조만간 조세소위원회에 배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이 대주주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면, 야당 법안으로 대주주 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정 협의가 곧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