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 방안 7일부터 시행 7개 권역 나눠 단계 차등 적용 마스크 위반시 13일부터 과태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영업중단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마스크 의무착용 범위도 단계별로 확대하고 위반시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운영된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구분한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통상적인 방역이 실시되는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단계 구분은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확진자가 수도권은 일일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인 경우 1단계다. 또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1주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이다.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