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011/2020110102109919607004[1].jpg)
진 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토착왜구가 있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지난 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근거로 이와 같은 보충안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이 이행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에 응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진 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토착왜구는 청와대에 있었네"라며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거다. 청와대에서 국민을 속이려 한 셈이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를 왜 우리 세금으로 대신 치러줘야 하나?"라고 물으며 "대신 치러야 한다면 일본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창 들고 설치더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라고 비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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