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MBN이 6개월 전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모면했으나 방송 전체 시간대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받았으며, 처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 전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이어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따른 것이다.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또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2020년 MBN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 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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