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측에 따르면 본 검정은 국가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1회 실시하는 정량 검정으로, 법적기준은 20리터당 –150ml이내의 기준이나, 의성(청주/영덕)주유소에서는 ±50ml의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계량하여 실제 주유 시 주유기에서 정량의 유류가 고객들께 주유될 수 있도록 주유기 계량 검정을 완료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