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소급적용할지 변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이 30일(오늘) 오전으로 예정되면서, 통신 및 인터넷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플릭스는 '언택트 시대'에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정작 국내 통신사들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른바 '갑플릭스'란 수식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 결과에 따라, 통신진영과 콘텐츠 진영간에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 1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각각 10여분 가량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추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짧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SKB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으로 망 품질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넷플릭스에 망 증설비용과 사용료 등을 부담시키기 위한 취지였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 결정을 앞둔 지난 4월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지난 국감에서도 '코리아 패싱'을 하며 우회적으로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정해왔다.
넷플릭스는 이번 변론기일에도 SKB의 망 사용료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미 고객으로부터 통신비를 받고 있는 통신사가, 망 품질 유지 의무란 명목으로 망 사용료까지 콘텐츠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일명 '넷플릭스법'의 통과를 놓고도, 국내 인터넷 업체들까지 동원하며 공세를 편 바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대신해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인 OCA(오픈커넥트프로그램)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넷플릭스는 각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30일에도 국내 최대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앞세워 망품질 유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SKB는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이 대부분 망사용료를 부과해온데 반해 넷플릭스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해 왔다는 입장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도 망 안정성 유지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넷플릭스 등에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아직 시행전인 넷플릭스법을 이번 소송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SKB 측은 "간접적으로라도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소송과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연결 시켜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SKB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소송전이 통신진영과 콘텐츠 진영간 진영 대결로 비화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때 마다 각 사업자간 공방전도 한층 더 가열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은지기자 kej@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이 30일(오늘) 오전으로 예정되면서, 통신 및 인터넷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플릭스는 '언택트 시대'에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정작 국내 통신사들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른바 '갑플릭스'란 수식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 결과에 따라, 통신진영과 콘텐츠 진영간에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 1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각각 10여분 가량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추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짧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SKB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으로 망 품질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넷플릭스에 망 증설비용과 사용료 등을 부담시키기 위한 취지였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 결정을 앞둔 지난 4월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지난 국감에서도 '코리아 패싱'을 하며 우회적으로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정해왔다.
넷플릭스는 이번 변론기일에도 SKB의 망 사용료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미 고객으로부터 통신비를 받고 있는 통신사가, 망 품질 유지 의무란 명목으로 망 사용료까지 콘텐츠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일명 '넷플릭스법'의 통과를 놓고도, 국내 인터넷 업체들까지 동원하며 공세를 편 바 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대신해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인 OCA(오픈커넥트프로그램)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넷플릭스는 각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30일에도 국내 최대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앞세워 망품질 유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SKB는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이 대부분 망사용료를 부과해온데 반해 넷플릭스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해 왔다는 입장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도 망 안정성 유지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넷플릭스 등에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아직 시행전인 넷플릭스법을 이번 소송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SKB 측은 "간접적으로라도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소송과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연결 시켜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SKB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소송전이 통신진영과 콘텐츠 진영간 진영 대결로 비화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때 마다 각 사업자간 공방전도 한층 더 가열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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