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통제 부실'만으로 경영진 중징계 부당…선처 호소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첫 제재심위원회가 29일 진행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2시부터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해당기관 중징계와 함께 판매책임이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CEO를 포함해 10여명의 증권사 임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을 포함해 3~5년 이상 금융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현재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올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연임은 어려워진다. 다른 전임 CEO도 중징계 확정 시, 향후 금융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증권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강압적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을 징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30여명 증권사 대표들이 지난 27일 금감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개입한 금융당국 직원은 물론 그 책임자도 상응하는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며 말했다.
금융당국과 증권사간 이견이 큰 만큼, 금일 첫 제재심만으로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최종 결정이 돼, 빨라도 연말이 돼서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올해 초 DLF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과 같이,이번 증권사 CEO의 징계도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