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년간 36곳 육성키로 검색서비스에 '거래희망' 버튼 소비자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도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정부가 민간 지식재산(IP) 중개기관 육성과 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IP 거래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는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 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세계 4위 지식재산 강국이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의 70%를 쓰고 있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대에 그치는 등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 전 과정을 진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지식재산 거래 기관을 선정, 향후 5년 동안 36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허검색서비스에 '거래희망' 버튼을 마련해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거래 방식인 '위장 입찰자 IP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방식은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후, 이를 공개해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을 확정하고,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의향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한다.
아울러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내년도에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회계정산 서비스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주력한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거래를 활성화하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권자에게 이전해 사업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과 상표·디자인 부정경쟁행위로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지식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 여건과 법, 제도적 환경이 개선돼 지식재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