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하루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30일 MBN 행정처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자칫 사상 초유의 방송중단 결정이 내려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MBN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장승준 MBN 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가에서는 MBN의 승인취소 혹은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전부 혹은 일부 업무정지 △광고 중단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승준 MBN 사장은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부정과 관련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하기로 했다. 이날 MBN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은데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MBN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국민 사과, 그리고 장 사장의 사퇴는 MBN 내부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MBN 사태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 첫 승인 취소라는 초유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방송 계열사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560억의 자본금이 부족하자,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바 있다. MBN은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3950억원을 모으기로 계획했지만, 560억원이 부족하자 이 같은 편법을 단행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8일에는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시청자와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승인 시 불법행위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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