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징수규칙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R&D 결과물을 특허로 출원할 때 수수료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등으로,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특허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PDF, HWP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을 임시 명세서로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특허 4만6000원, 실용신안 2만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최근 해외 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저렴한 것을 악용한 사례가 생김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를 해외 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우리 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허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R&D 결과물을 특허로 출원할 때 수수료 50%를 감면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등으로,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특허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PDF, HWP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을 임시 명세서로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특허 4만6000원, 실용신안 2만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최근 해외 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저렴한 것을 악용한 사례가 생김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를 해외 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우리 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허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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