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판매증권사 첫 제재심…치열한 공방 예상 전현직 CEO 운명 달려 '행정소송' 등 장기화 가능성도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와 금융사의 첫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입장차가 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윰감독원은 오는 29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징계와 관련해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기관 징계와 함께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의 징계도 함께 논의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을 포함해 3~5년 이상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올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연임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다른 전임 CEO도 중징계 확정 시, 향후 금융사의 재취업이 어려워진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강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내부통제 기준마련의 미흡'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아직 관련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이 이번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간 입장차가 큰 만큼 제재심 한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지난 1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우리은행의 제재심도 3차례나 열렸다.
또한 제재심이 일단락돼도 증선위원회와 금융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해, 빨라야 올해 연말에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같이, 이를 불복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