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반포에서 30억원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한 집주인의 보유세가 올해 1300만원 수준에서 5년 뒤 40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의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오른 뒤 2025년 90.0%가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아파트 시세가 연간 5%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해 세액의 20%를 감면받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75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25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3933만원으로 4000만원에 육박한다. 올해 보유세 1326만원의 3배 규모다. 내년 보유세가 1912만원으로 44% 뛰고 2022년에는 2518만원(32%↑), 2023년 2955만원(17%↑), 2024년 3431만원(16%↑)으로 매년 수백만원씩 부담이 가중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부터 5년간 733만원에서 798만원, 749만원, 821만원, 899만원, 982만원 등으로 인상 폭은 작아지지만,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부담은 올해 592만원에서 5년간 1114만원, 1769만원, 2134만원, 2531만원, 2951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37억2000만원, 실거래가 47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는 5년 뒤 보유세 부담이 거의 7000만원으로, 올해의 1.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가 3977만원에서 내년 4667만원, 2022년 4715만원, 2023년 5390만원, 2024년 6078만원으로 오르고 2025년에는 680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세가 22억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는 5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4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로 818만원을 내지만, 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2546만원으로 추산된다.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5년 후 세금 부담이 1.6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시세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2㎡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2억6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44.6%에 그친다.
이 아파트의 59.2㎡ 보유세는 올해 45만3000원에서 내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까지 오르며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5년 만에 1.6배 오른다.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원씩 뛰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보이지만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면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5년 뒤 최고 3배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