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소속 유통 자회사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내주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서면을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내줘야 한다'고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또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 종업원을 파견받아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케 했지만, 인건비 분담 여부나 근무 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54개 납품업자로부터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으나 약정을 맺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이나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서면 약정'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2018년 물류배송 방식을 전환한 납품업자 77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장려금이 판매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들이 재발방지와 납품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키로 약속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