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총수 일가가 보유했던 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총수 일가의 상속세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지배구조 개편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로 평가액은 15조원이다. 이 밖에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26조원,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5643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373억원, 삼성SDS 9701주(0.01%) 17억원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10조6000억원 상당이 된다. 주식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뒤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한 경우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이 세금을 부담하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세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만큼 재계에서는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에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어서 배당, 대출, 지분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상속과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삼성의 지배구조가 개편될지도 관심거리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는 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처분 규모만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이 부회장 지분율이 20.76%라는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해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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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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