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겨냥 국감서 강도높은 비난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먼 얘기 총장직제 만들 필요도 없어"
라임의혹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는)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의 지사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맞받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의)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수사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그의 측근이 대거 좌천 됐다는 평가를 받은 대검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자신에게 의견개진을 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안 조차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없이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게 윤 총장의 주장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취임을 해 1월 초에 인사를 갔고,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과거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 결정했기에 '법무부에서 기본안을 줘야 한다'고 하니, 본인(추 장관)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 인사안은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라는 답을 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청와대는 펄쩍 뛰었고, 법무부에서는 들어오라고 했해서 가봤더니 인사안이 다 짜여져 있었다"며 "보여주는게 인사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