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가족합산 대신 개인 별로 변경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3억원 대주주에 해당하면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각할 경우 수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친인척과 가족이 가진 지분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그런데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별로 계산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 고민하고 있다"며 "동향을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