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여전히 고수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주식시장을 떠받친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분노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상 이미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가운데 가족합산 부분만 수정하고, 대주주 기준(10억→3억원)은 유지키로 한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8일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지적에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 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3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들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는 가족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주식 보유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보유액까지 합산되는 것이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 해임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해 15만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이에 정부가 수정안에서 더 절충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은 수정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한편 야당은 아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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