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동일 증권 기준 명확화
제2의 라임자산운용 불법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동일 증권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의 쪼개기 판매를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행 증권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신설된 규정에는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발행증권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모집 인원이 49명 이하로 제한돼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를 악용해, 49명 이하씩 여러 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로 인해 수조원에 달하는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시 의무 상황도 강화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서명·기명날인·녹취·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하는 방법을 통해 체결 승낙을 받지 않은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현재 법체처 심사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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