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손해배상액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아 고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박유천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26일 정식으로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씨가 계속 해외 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 활동을 하면서,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라며 "그는 감치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에게 연달아 고소를 당했다.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고소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박유천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그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배상액을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필로폰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 받은 박유천은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다가 연예계에 복귀했고 오는 11월에는 태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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