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규정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2017년 12월 이후 처음 부과되는 사례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는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한 제도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중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의료원·한국도자재단·경기도의료원·화성시문화재단·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은 의무구매 달성률이 0%였다.

이번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에서 전체 226개 기관은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에서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가스·휘발유차(3종) 등 저공해차는 2461대로 파악됐다.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 중화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표. <자료:환경부>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표.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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