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소위 '가족기업'이라 불리는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 유보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개정 세법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이 대상이며, 초과 유보소득(사내 유보금)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면 당해 연도에 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300곳 중 절반(49.3%)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한경연 측은 "법인은 미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보소득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배로 높은 상황에서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투자·연구개발 등을 통한 미래성장을 어렵게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을 도입해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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