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 올 9월 징계 현황
3대 비위 행위자 80명 적발
성희롱,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에 지난 4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공공기관 3대 비위 행위자는 모두 8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파면된 32명을 제외한 48명에 지난 4년여간 지급된 성과급만 4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 21명에 가장 많은 2억5208만원이 지급됐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근신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 각각 2000만원,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희롱 등 성범죄자 17명도 1억1116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7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때리는 성희롱 행위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 395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금품과 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는 9097만원이 지급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공공기관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강화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는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같은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건 큰 문제"라며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3대 비위 행위자 80명 적발
성희롱,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에 지난 4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공공기관 3대 비위 행위자는 모두 8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파면된 32명을 제외한 48명에 지난 4년여간 지급된 성과급만 4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 21명에 가장 많은 2억5208만원이 지급됐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근신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 각각 2000만원,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희롱 등 성범죄자 17명도 1억1116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7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때리는 성희롱 행위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 395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금품과 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는 9097만원이 지급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공공기관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강화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는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3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같은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건 큰 문제"라며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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