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원 변호사는 6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맺어지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활동 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며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법적 성질이 결정되므로 각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수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같은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는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해지 사유를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진단해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전속계약 분쟁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미비, 불확실한 정산, 폭언·폭행, 신뢰 관계 훼손 및 계약사항 위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산 관련 분쟁은 해묵은 문제이다.
이형원 변호사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수익 분배 비율을 각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일부 소속사들의 경우 비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연예인들이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입장별 불만사항을 전달할 때는 사실관계를 중재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는 상당한 위약금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우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이후 본안소송으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해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전속계약해지 요구 시에는 계약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불공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 상당한 입증책임이 발생하므로 증거확보는 물론 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논리적으로 전개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더불어 계약해지 소송 시 소속사 측도 연예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약정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맞는 방어책 강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형원 변호사는 "얼마 전 미성년자인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다수 연예인이 미성년자인 국내 연예계 실상을 고려해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며 "이렇듯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인해 연예인과 소속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똑똑하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다각도로 사안을 살필 수 있는 법률적 조력자의 존재가 부각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위원 및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국내 형사,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및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경험한 한국변호사로, 국제거래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련해 우리나라와 해외 간 국제거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국제중재분쟁 자문, 국제거래 중개 및 협상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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