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급증하는 나라 돈 씀씀이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5일 발표했다.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유연성을 두었다는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터키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가 늦게나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이유는 갈수록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부채는 총 4916조원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더 우려스런 점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있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재정준칙을 놓고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느슨하며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명문화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담기로 한 것을 놓고 '꼼수'라는 쓴 소리가 나온다. 시행령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청와대나 여당의 입맛에 따라 재정준칙의 수량적 한도가 고무줄처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또 경제 위기, 사회·자연 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예외 규정'을 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상황을 위기로 규정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기재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5년이나 두면서 현 정부는 재정준칙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적용 시점을 너무 멀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재정준칙은 정부의 확장재정에 면책을 주려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다. 재정준칙은 구체성과 함께 어느 정도 강제성이 뒤따라야 제 구실을 한다. 제 구실을 해야 미래 세대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건전한 재정은 국가의 최후 보루다. 실효성을 갖춘 재정준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에서 꼼꼼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