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한변은 이 문건에서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선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긴 채 허위 해명을 준비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이에 한변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병가를 포함해 총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이나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아 허위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정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국방부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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